3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온라인/오프라인 모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실적형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그동안 최대 0.5% 수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개인형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ISA 계좌 만기금액 및 55세이후 연금저축계좌 이전을 통한 꾸준한 자산 증식,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제 혜택 확대으로 IRP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디폴트 옵션 시행 이후 실적형 퇴직연금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IRP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품을 다양화 해야한다는 제언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들은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금융시장 환경 변화, 소비자들의 저축-투자에 대한 태도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 간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형 IRP에 대해서도 투자 옵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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