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소재권, 손주하, 양은미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길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중구청장 및 의원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런 문제는 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원팀으로 같이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로 꼽힌다”며 “그는 지난 중구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의 뜻을 어기고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런 사유로 국민의힘은 길기영을 제명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원들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있다”며 “다만, 길기영 의장에게 면죄부를 주며 다 같이, 함께 원팀으로 나가자는 것은 도저히 수용 할 수가 없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우리의 방식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회와 개회가 반복됐으며 7월11일,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의거 거수투표 의결로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현 길기영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의장선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한 의장 직무 대행 과정이 불법으로 진행됐다며 의장 등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 소속 길 의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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