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월29일과 3월4일은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5일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등 총 6개 사업이 일부 삭감됐으며 ▲의정공통업무지원 항목 등은 의원 발의로 증액됐다.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그 외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등 의혹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공익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종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반면 소재권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 산하기관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 외 3인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이정미 의원은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사실상 구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어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이 돼 이미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길기영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재의요구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예산 의결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어 재의요구 요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22곳 구의회 만장일치로 재의요구 요건 개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조례안 가결에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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