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는 최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 단지는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57.86m) 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다만 아파트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지어지면서 김포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두 달에 걸쳐 아파트 7개동의 상부 옥탑을 69㎝를 깎고,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도 낮췄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시공사가 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비용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시공사가 보상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펴보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에 중재할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2달 전 엄동설한에 거처할 장소가 없는 입주자들을 위해 시공사측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감시감독을 했다면, 현재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감시를 하진 않는다”라며 “숙박업소에서 전전긍긍하던 입주자‧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분 등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이런 갈등과 관련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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