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시공을 맡은 양우건설은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다.
이 단지는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57.86m) 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다만 아파트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지어지면서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하기로 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한다. 또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재시공 한다는 계획이다. 재시공 완료는 오는 3월11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양우건설이 쏘아올린 위반사항이 전 건설사에 파생될 수도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준공과정에서 층별 측량을 살펴보고 최종 준공을 통해서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건설사 측이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며 “만약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도 신중하게 시공사의 제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사태가 커진 상황만큼, 해당 아파트 최고층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선 최상층을 깎는 방식으로 재시공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만 최상층에 거주하게 될 주민에게는 큰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며 “조합들은 빠르게 새집에 들어고자 하는 사람과 보상을 더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끼리도 서로 합의해서 시공사에 분명한 뜻을 전달해,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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