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가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한 총 25건의 안건을 최종 처리했고, 안미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장정희 의원의 결의문 낭독 및 구정질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의원 발의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희 의원)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자 의원)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숙 의원)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진 의원)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강동오 의원)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병준 의원)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종갑 의원)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권인순 의원) 등총 13건이다. 또한 마포구에서 발의한 폐기물 관련 3개 조례도 통과됐다.
백남환 부의장은 오는 "구정 질문, 결의문 등으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잘 반영해 마포구 행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마포구의회도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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