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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으로 뭐 할까? 미성년자도 할 수 있는 온투금융 투자 [설 재테크]

기사입력 : 2024-02-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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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후 투자 가능
분산 투자하고 채권 정보 확인해야

8퍼센트가 '온투업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 (2024.02.08) / 사진제공=8퍼센트이미지 확대보기
8퍼센트가 '온투업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 (2024.02.08) / 사진제공=8퍼센트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설날에 받은 세뱃돈을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미성년자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8일 국내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인 8퍼센트(대표이사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가 '온투업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

온투금융은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대출자에게 투자하면, 이 자금을 다른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원리금수취권을 받는 투자 방법이다.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로, 온투업체가 회수한 상환금을 빌려준 자금에 비례해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말한다.

일반 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소득적격 투자자는 1억원까지 가능하다. 전문 투자자는 한도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후 투자할 수 있다.

온투금융에 투자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분산투자 ▲채권 정보 확인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투금융이나 P2P(개인 간) 투자를 사칭하며 과도한 고수익을 강조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

8퍼센트에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500만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5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1000만원 이상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순금 복주머니도 제공한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금융은 국내 금융 시장에 존재하는 금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로 주목받으며 제도권 금융서비스로 안착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경감과 사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대체 투자처 발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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