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내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인 8퍼센트(대표이사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가 '온투업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
일반 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소득적격 투자자는 1억원까지 가능하다. 전문 투자자는 한도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후 투자할 수 있다.
온투금융에 투자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분산투자 ▲채권 정보 확인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투금융이나 P2P(개인 간) 투자를 사칭하며 과도한 고수익을 강조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금융은 국내 금융 시장에 존재하는 금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로 주목받으며 제도권 금융서비스로 안착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경감과 사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대체 투자처 발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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