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형사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일정 부분을 수수 및 사용한 사례"라며 "마약 관련 범죄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하늘색 수감복을 입고 안경을 쓴 채 재판장에 출석한 A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판사 쪽을 쳐다보며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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