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온투업체 B사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창업 후 약 7년 만에 회사를 정상에 올려놓았다. 남부러울 것 없이 잘나가는 A씨가 돌연 자취를 감춘 건 지난해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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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7개월 뒤인 2024년 1월 23일 한 언론을 통해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그가 갑작스럽게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그의 개인적 일탈이 드러나면서 과거 잘나가는 온투업체가 대표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에 신뢰를 잃은 일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팝펀딩은 P2P(개인간)금융이 태동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대부업 형태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사실상 최초 P2P 펀드를 선보인 온투업 1세대인 셈이다. 은성수닫기
은성수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권 대출 관행을 깬 혁신 사례로 팝펀딩을 극찬하기도 했다. 앞서 2018년 P2P업계 2위를 달리던 루프펀딩은 당시 대표였던 민씨가 투자금 약 400억원을 멋대로 사용해 8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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