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서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없이,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과세(14%)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투자형 ISA에 대하여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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