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종전 계획대로 0.15%(2025년)까지 인하한다.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까지 끌어올린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닫기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앞서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은 추가 증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올해 2월 처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기재부가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10년 평균 주식 거래 내역 기준)으로, 증시에서 '슈퍼 개미'에 해당된다.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세율의 경우, 앞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대로 2024년 0.18%를 거쳐, 오는 2025년까지 0.15%(코스피는 농특세 0.15% 포함)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또 기재부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까지 상향한다.
ISA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까지 대폭 올린다.
요컨대 ISA를 활용해 투자하면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 저율 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1인 1계좌 원칙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 적용은 없고, ISA에 가입하지 않고 상품에 가입했을 때 내는 통상 세금 수준인 15.4%(원천징수)의 분리과세 혜택만 받는다.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 세율로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 시)를 적용받아서 장기 배당투자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ISA 세제 지원 개편 효과를 보면, 3년 가입기준 일반형은 개편 전 최대 46만9000원에서 개편 후 103만7000원, 서민형은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으로 2.2~2.3배의 세제 혜택이 증가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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