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종전 계획대로 0.15%(2025년)까지 인하한다.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까지 끌어올린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앞서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은 추가 증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올해 2월 처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기재부가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10년 평균 주식 거래 내역 기준)으로, 증시에서 '슈퍼 개미'에 해당된다.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세율의 경우, 앞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대로 2024년 0.18%를 거쳐, 오는 2025년까지 0.15%(코스피는 농특세 0.15% 포함)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또 기재부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까지 상향한다.
ISA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까지 대폭 올린다.
요컨대 ISA를 활용해 투자하면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 저율 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1인 1계좌 원칙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 적용은 없고, ISA에 가입하지 않고 상품에 가입했을 때 내는 통상 세금 수준인 15.4%(원천징수)의 분리과세 혜택만 받는다.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 세율로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 시)를 적용받아서 장기 배당투자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ISA 세제 지원 개편 효과를 보면, 3년 가입기준 일반형은 개편 전 최대 46만9000원에서 개편 후 103만7000원, 서민형은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으로 2.2~2.3배의 세제 혜택이 증가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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