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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하반기 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2024 금융위 정책 돋보기]

기사입력 : 2024-0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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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용 복합지원 상담창구 마련
취업자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부여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고용연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서금원과 신복위의 고용부 워크플러스(WorkPlus) 참여 등을 통해 금융과 고용 간 양방향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자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17년부터 취업 지원과 복지 연계 업무를 시작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복지 연계 업무를 개시했다.

서금원은 구직·이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사가 취업지원을 하거나 고용부 제도와 연계하고 있으며 신복위는 고용 지원이나 연계 없이 서금원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안내한다.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신복위 간 연계지원 의뢰하고 있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지자체에 대한 복지연계 의뢰 건수가 많은 편이며 지자체에서도 서금원·신복위에 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금융·고용 간 연계시스템이 없어 복합지원이 제한적이고 금융·고용 각 연계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체감 효과가 저조한 편이다. 금융·고용지원 제도 간 별도의 환류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분야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와 고용지원제도 간 연계가 시작됐으나 연계 시스템이 없고 금융·고용지원 각 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센터업무 위주로만 상담이 이뤄져 복합지원을 위한 상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아닌 서금원 소속의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하면서 고용지원제도와 연계에 한계가 있고 체감 효과도 저조한 편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시 일회성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해 이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른 체계적 지원에도 한계가 있으며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고용연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이 제한적이다. 서금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한해 복합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복지연계만 지원하고 있다.

신복위도 고용연계 업무를 시작해 전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희망시 고용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비대면 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오는 6월 플랫폼을 구축한 후 비대면으로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금원과 신복위의 고용부 워크플러스(WorkPlus) 참여 등을 통해 금융과 고용 간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는 고용지원제도로,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로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와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를 금융·고용지원 제도로 상호 연계하기 위한 채널이 없으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제도 연계는 ‘일방향’, ‘수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 없이 구직·이직 희망자에게 서금원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상담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고용 각 센터가 분절돼 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개별 센터를 각각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50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02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을 위한 출장 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상담사 교육을 통한 상담의 품질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주 1~2회 출장 상담을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상호 제공해 연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연계 고용지원제도가 한정적이며 연계 체감효과도 저조한 편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국한돼 있다. 요건심사 또는 선발을 통해 운영하거나 특정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연계 효과성이 높지 않으며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제도와 별도로 연계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3월부터는 서금원과 신복위 이용자를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고 지원대상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포함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에게는 1인당 기본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 내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특화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청년을 일반적인 고용지원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제도와도 연계할 예정으로 대학생, 졸업생 등 구직 청년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한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원의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을 안내하고 구직단념청년은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금융교육 이수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보증료 인하 등을 지원 중이나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고용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신용평가시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서금원 신용평가모형에 고용지원제도를 통한 취업 여부를 평가요소로 포함해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한도 확대가 가능하다.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를 통해 금리 혜택을 부여할 예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시 햇살론유스 보증료 0.5%p를 인하하고 기타 보증부대출상품은 취업시 보증료 0.1%p를 인하한다.

연체자와 실효위기자 대상 고용지원제도도 다시 연계한다. 일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만 대출 당시 일회성으로 고용연계 중으로 이용자의 상황변화에 따른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정책서민금융 연체자 및 채무조정 실효위기자(변제금 3회 미납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기대효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기대효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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