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기부자가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주민복리에 사용하면서 다양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낳고 있다.
길기영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더욱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뜻깊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잘 알려져 릴레이기부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을 시점으로 서울 중구의회는 2월2월 도시와 농촌의 상생 협력 및 교류를 위해 금산군의회와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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