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시도에 대한 대응과 외환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에 대해 업권 차원의 공동대응,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과금 대응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권 성장 위한 제도적 혁신 기반 구축 촉구
이근주 회장은 “전금법 등 혁신입법 재추진이 필요하다”며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핀테크 스몰라이선스 재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핀테크업계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금융당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핀테크업권은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신설도 건의했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은 고객자금 직접 보유와 정산에 대한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 관련 낮은 수준의 규제가 가능하다.
이근주 회장은 전금법 시행령 하위규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원회는 지난해 8월에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근주 회장은 올해도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우선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등으로 단계적 제공된다.
주담대 대환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대환대출, 대출 비교·추천서비스, 예적금 비교·추천서비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등 플랫폼을 통한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비교·추천서비스가 개시된다. 서비스의 업무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설정하고 취급상품 범위는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또한 이근주 회장은 소액해외송금과 외국환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에 대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자가 기존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추가계좌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환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핀테크업계는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됐다.
망분리 제도의 실효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망분리 대상을 최소화하고 망분리 구성 방식의 기업 자율성을 확대한 등 규제 정비를 업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를 시행하고 클라우드의 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달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규제 강화·후속 입법 업권 차원 공동대응 필요
이근주 회장은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점검 등이 시행되면서 강화되는 AML 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전자금융업에 대해 AML 의무가 도입됐으나 세부적인 업무 이행 절차 마련 등 내부통제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AML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핀산협은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에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지난 2022년 12월 마련했으며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 수수료율로 구분하고 구분된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결제 수수료율로 비교해 공시되고 있다.
이근주 회장은 불합리한 핀테크 관련 세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과세당국이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무리한 과세를 시도하고 있어 핀테크업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치에 대해 대응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 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과금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핀테크업계에서는 과금산정 기준과 과도한 과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여론 조성을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금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정보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