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살펴본다. 한국부동산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실태조사는 ▲사전조사 및 소유자 정보 확인 ▲현장조사 ▲등급산정 및 검수 ▲확인점검 등 절차를 거친다.
사전조사에서 추정한 빈집은 실사나 소유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판정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확정한다. ▲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등 중대한 사유와 ▲우편물 대량 적치 ▲요금미납 독촉 안내서 ▲외부 파손 방치 등 경미한 사유를 종합 고려해 빈집으로 판정한다.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은 사용연수나 노후상태 등 위해수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활용대상, 2등급은 관리대상, 3등급은 정비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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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 발생 사유로는 ▲소유권 문제 ▲임차인과의 갈등 등 개인적 요인이 46.7%, ▲개발사업 기대 ▲지역 쇠퇴 등 지역적 요인이 53.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내년 9월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중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향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빈집 방치는 범죄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라며 “이번 빈집 실태조사를 빈틈없이 수행해 향후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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