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살펴본다. 한국부동산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사전조사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교차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빈집 의심 세대 총 735호를 산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전 출입통지를 위해 소유자 정보도 확인한다.
사전조사에서 추정한 빈집은 실사나 소유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판정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확정한다. ▲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등 중대한 사유와 ▲우편물 대량 적치 ▲요금미납 독촉 안내서 ▲외부 파손 방치 등 경미한 사유를 종합 고려해 빈집으로 판정한다.
등급산정의 정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구성한 검수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변동 상황이 있는지 확인점검까지 마친 후 실태조사는 종료된다.
2018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 발생 사유로는 ▲소유권 문제 ▲임차인과의 갈등 등 개인적 요인이 46.7%, ▲개발사업 기대 ▲지역 쇠퇴 등 지역적 요인이 53.3%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빈집 방치는 범죄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라며 “이번 빈집 실태조사를 빈틈없이 수행해 향후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