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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하반기부터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대주주 먹튀 방지

기사입력 : 2023-12-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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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제도 위반 시 과징금 최대 20억원
사전 공시 대상, 거래 규모, 공시 기한, 보고의무 등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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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공시제로 의무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내부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 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해 연구용역,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사전공시제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기 발의된 입법안(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 대표발의)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와 전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원, 주요주주 등 상장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 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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