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이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과징금 상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도입 추진 등이 국회 속도와 당국 협조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금융당국, 국회 등에 따르면, 윤창현닫기
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금융위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43.4%로 가장 높았고,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 교란(3.6%) 순으로 집계됐다. 이때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높이는 입법도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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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다.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힘이 실리고 있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앞서 국회에 발의된 이용우닫기
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선위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금융당국은 의원 입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 조율에 나선다. 특히 기업들의 실질적 준수 의무를 감안해 사전공시 기간은 석 달전보다는 다소 축소되는 방향 등의 입법적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5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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