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이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과징금 상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도입 추진 등이 국회 속도와 당국 협조로 탄력이 붙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증권과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된다. 거래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투상품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 범위에서 개별 사안 별로 증선위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되도록 했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하다. 역시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간 적용되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높이는 입법도 속도를 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다.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힘이 실리고 있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앞서 국회에 발의된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선위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의원 입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 조율에 나선다. 특히 기업들의 실질적 준수 의무를 감안해 사전공시 기간은 석 달전보다는 다소 축소되는 방향 등의 입법적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5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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