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 주요주주의 예측 못한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과도한 주가 변동 등 투자자 피해를 막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4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시에 매도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일 이상 90일 이내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는 점을 보완하는 입법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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