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등 주요주주의 예측 못한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과도한 주가 변동 등 투자자 피해를 막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이용우닫기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시에 매도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일 이상 90일 이내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거래계획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는 점을 보완하는 입법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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