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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50억원…"연말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

기사입력 : 2023-1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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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내 개정완료…내년 1월 양도분 적용 예정

주식 양도세 기준 개정안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23.12.21)이미지 확대보기
주식 양도세 기준 개정안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23.12.2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및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상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양도세 회피 '매물 폭탄'이 나와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기준 완화 시 세수 축소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실제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 '큰 손' 투자자들이 감세 혜택 대상이 된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여야 합의를 파기한 셈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이뤄진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이 오는 2025년 1월로 유예 결정됐고, 당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및 지분율 기준은 유지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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