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 관련 질의에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 여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주식을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세를 부과한다.
앞서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이 오는 2025년 1월로 유예 결정됐고, 당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및 지분율 기준은 유지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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