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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 관련 질의에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주식을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세를 부과한다.
현재 대통령실 등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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