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6단계(D, C, B, A, AA, AAA)로 구분되며,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을 평가한다.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19년부터 구축했으며 '22년부터 이를 의무화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현장점검 및 교육을 강화했다. 법적 대응 시너지를 위해 올 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AAA(최우수)등급을 받으면서 공정위로 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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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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