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로, '22년 신설됐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인증최소기준(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 항목)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기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총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이 인증 최소기준에 추가됐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최우선 목표인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체계 고도화 및 안전투자활동 강화 등 재해예방 노력과 노사간 자유로운 소통활동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문화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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