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로, '22년 신설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기준 등을 평가하는 맞춤형 건강케어와 금연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미술심리 프로그램, 건강 반올림, 비대면 줌(Zoom)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이 인증 최소기준에 추가됐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최우선 목표인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체계 고도화 및 안전투자활동 강화 등 재해예방 노력과 노사간 자유로운 소통활동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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