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인수한 사업장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의 교체 등이 이루어진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례 PF펀드형’ 상품은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하고 대출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해 은행과 시행사·시공사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사업주체가 탄력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정액형 상환방식에 정률형 상환방식 등을 신규로 도입했다.
정액형 상환방식은 분양률과 상관없이 상환일정에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정률형 상환방식은 예시로 분양수입의 30% 등 상환일정에 정해진 비율만 상환이 가능해 분양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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