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는 이날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설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
거래소는 "과거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위의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고, 해외 주요증시(미국, EU(유럽연합), 호주 등)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제시했다.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유동성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되어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하여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11월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일 대비 감소(-2100만5000주)했다.
다만 거래소는 "잔고 금액이 증가(+1조4010억원)한 것은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니라 11월 6일 주가 상승(코스피 + 5.66%, 코스닥 +7.34%)으로 인한 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에서는 예외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검토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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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며 "금감원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 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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