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거래소는 이날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설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6일부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거래소는 "과거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위의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고, 해외 주요증시(미국, EU(유럽연합), 호주 등)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제시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금일까지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양 시장(코스피, 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유동성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되어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헤지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 가격차이, NAV(순자산가치) 괴리율(ETF 순자산 가치와 ETF 시장가격의 차이)이 축소된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11월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일 대비 감소(-2100만5000주)했다.
다만 거래소는 "잔고 금액이 증가(+1조4010억원)한 것은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니라 11월 6일 주가 상승(코스피 + 5.66%, 코스닥 +7.34%)으로 인한 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에서는 예외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검토의사를 밝혔다.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 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며 "금감원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 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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