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9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 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대상 6개월 간(2024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 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고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조사해달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 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6월까지 제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공매도 전면금지가 '총선용'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야권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신중한 의견이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고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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