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8일, 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
2006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현제4구역은 2015년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지 못하다가, 박강수 구청장을 필두로 한 마포구가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개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지난 8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련부서, 조합측과 토지 등 소유자측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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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로 공덕자이아파트는 조합총회의 가결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8년간 해결되지 못한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드디어 해결수순을 밟게 돼 구청장으로서 기쁘고 감격스럽다” 면서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ㆍ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포구는 365일 구민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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