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8일, 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
8년간 지속된 이전고시 지연으로 공덕자이아파트의 1164가구의 소유주는 약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마포구는 이를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구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지 못하다가, 박강수 구청장을 필두로 한 마포구가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개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지난 8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련부서, 조합측과 토지 등 소유자측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날 조합장은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되어 정말 다행이며, 공덕자이 입주민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준 마포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번 합의로 공덕자이아파트는 조합총회의 가결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