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의무관리대상인 마포구 내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제정한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공동주택의 특성이 달라 서울시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 투표 우선 채택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단임제, 공동주택 내 정치적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공동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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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 우리 구만의 준칙을 제정했다”며 “준칙은 공동주택 운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마포구는 관리규약 준칙을 마포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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