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서울 중구, 부영빌딩 보행통로 폐쇄 강행…중구의회 “소통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기사입력 : 2023-11-08 09:4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50여개 점포 상인들 “공사 트럭 한 대도 못 지나가게 할 것”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 “주민 통행권·재산권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
서울시의회·중구의회 의원들 8일 오후 해당 지역 상인들과 소통

부영빌딩 상인들이 보행통로 폐쇄에 반대하며 붙인 현수막./사진제공=부영빌딩 상인이미지 확대보기
부영빌딩 상인들이 보행통로 폐쇄에 반대하며 붙인 현수막./사진제공=부영빌딩 상인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부지 바로 옆 골목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인근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이 부영빌딩 내 점포를 비롯해 34개의 입주사, 일대 19개 점포 상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8일 부영빌딩 인근 상인 등에 따르면, 부영빌딩과 맞닿아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서소문동 122외 4필지) 부지에 중구청이 11층 규모의 소공동 행정복합청사를 건축하기로 하면서, 바로 옆 공공보행통로까지 폐쇄하기로 통보했다.

이에 부영빌딩 내 점포를 비롯해 34개의 입주사, 일대 19개 점포 상인들과 통행로를 상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구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다.

상인들은 오랫동안 사용하던 공공보행통로가 폐쇄되면서 직접적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인들은 일대 유동인구가 하루에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영빌딩과 인근 점포들은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판하나 걸 자리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 생존권에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영빌딩 내 6000여명의 입주사 및 직원들도 동선의 불편함은 물론 자칫 재난 재해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공사에 휀스가 설치되고 보행통로가 차단된다는 사실을 공사 착공 바로 전에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도로를 폐쇄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해당 부지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한 밀실 행정 아니냐. 상인들에게는 죽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차라리 죽이고 공사해라’라는 현수막을 내붙일 정도로 도로 폐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상인은 “코로나도 간신히 버텼는데 중구청의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손님이 다 끊기게 생겼다”면서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사 트럭 한 대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오는 20일 소공동 행정복합청사의 착공식을 열고 공사를 기존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구 측은 해당 보행로 부지를 모두 매입했고, 공사 중 위험할 수 있어 공사 기간에만 통행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구는 2026년 3월께 완공되면 보행로를 다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소공동 행정복합청사가 사업 시행자의 다른 개발 용적률 완화 조건에 따른 기부 채납으로 이뤄지다보니 시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주민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기부체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고,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행정에도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주민 안전을 위해 폐쇄를 결정했다면 미리 소통과 합의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중구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중구청이 오히려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길 의장은 이어 “중구민들의 통행권, 보행권, 상인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가 나서겠다”며 “소통 없는 행정집행을 바로 잡아드린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공보행통로 폐쇄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당 통로의 사용 등을 판단했을 때 상인들과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8일 오후 해당 지역 상인들을 찾아 소통을 나눌 예정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주현태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