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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기사 모아보기) 및 소비자단체는 3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소비자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 번거롭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소비자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병상 30개 이상을 보유한 약 6000여개 병원) 시행된다. 의원·약국 9만2000개(전체 요양기관의 약 93%)는 2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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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TF 회의에선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의료·보험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회, 의료·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규정할 계획이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가급적 연내 전송대행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전송대행기관 최종 확정 과정에서 의료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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