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토큰 증권(ST·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뒤 어느 정도 개념은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부족한 점은 여전히 많다.
현재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의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목표는 1년 내 개정안 시행이다.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 양수인이 분산원장 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는 한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진 미비한 부분이 있다. 과세 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토큰 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된다.
지난 25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선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주최로 열린 ‘토큰 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Seminar·연수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 투자 소득세 과세 대상에 집합 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증권 양도차익 포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에 있어 ‘조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토큰 증권 거래 시스템의 신뢰성과 분산원장 기술(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혁신성을 잘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초기엔 토큰 증권 거래 분산원장이 사실상 허가형(Permissioned)으로 개발돼야 하지만, 허가형 분산원장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형 규모의 혁신성 있는 토큰 증권 발행인 시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공공성 있는 토큰 증권 분산원장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유통 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단 뜻도 드러냈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발행인이 유통시장을 운영함으로써 FTX 사태 등 다양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며 “발행‧유통 분리 원칙에 있어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디지털 자산 증권성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도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 자산 발행인은 가상 자산 프로젝트 설계 시 증권성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자문과 질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상 자산 거래 사업자는 가상 자산 거래 지원 심사에 있어 증권성 판단 심사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규율체계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안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시장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KB증권(대표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박정림)과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는 업계에서 최초로 증권사끼리 뭉친 ‘ST 협의체’를 구성했다. 전산망 구축부터 사업모델 발굴까지 공동 진행한다.
이 밖에도 증권가에선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토스뱅크(대표 홍민택),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이만열)-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SK텔레콤(대표 유영상) 등 다양한 협의체가 등장한 상태다. IBK투자증권(대표 서정학)의 경우, 국내 최초로 토큰 증권 관련 다수 기업과 토큰 증권 기초자산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모델’ 구축에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큰 증권 사업은 수익성을 당장 기대할 수 없겠지만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데다 개인금융(Retail) 부문에서 수요가 있어 아예 추진하지 않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가 연내 토큰 증권 시장 출범을 위해 혁신 금융 서비스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고한 만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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