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사들은 CFD가 가져올 이점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들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가 왠지 부담스럽기만 하다.
이로써 지난 9월 이후 CFD 거래가 재개된 증권사는 총 7개사에 달한다.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13개 증권사 중 메리츠·교보·유안타·유진투자증권 등 4개사는 신규거래가 재개된 지난달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서 CFD가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악용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관련 규제 보완을 이유로 모든 증권사에 대해 신규 거래 중단을 권고했다. 이후 금융위는 CFD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달부터는 거래 재개도 허용했다.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한 배경에는 ‘수익성’과 ‘평판 리스크’가 자리잡고 있다. 중소형사 입장에서 고액 자산가의 유입, 사업 다각화, 리테일 강화 등은 득(得)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후 CFD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한풀 꺾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증거금을 차감한 CFD의 명목상 잔고는 5920억원이다.
신규거래가 재개된 첫날(6512억원)보다도 9%나 줄어든 수치다. 증거금을 포함한 잔고는 1조1878억원으로 CFD 거래가 중지되기 전인 지난 3월 말(2조7697억원) 대비 57% 이상 쪼그라들었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 상품으로 분류돼 차액만 정산하므로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새 규제가 도입된 후 CFD를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11월 말까지 CFD 규모(증거금 제외)를 자기자본 5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해야 한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고객의 이탈을 막고자 작은 서비스라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사업 철수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CFD의 경우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로 수요가 줄고 수익원으로써의 비중도 줄어든 만큼 시간을 두고서 재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 4월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100%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만약, 동일한 사고가 벌어졌을 때 감당해야 할 여러 리스크들도 상존하는 만큼 쉽게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리하고 시장 상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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