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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당 승환계약 막는다…비교안내시스템 이르면 연내 시행

기사입력 : 2023-10-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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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유사 기존계약 확인 후 가입 가능
유사계약 범위 확정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국금융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국금융DB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 지난해 3월부터 ‘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협회,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비교안내시스템(가칭)’을 구축키로 했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 계약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 구두로 질의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기존계약 중도소멸에 따른 금전적 손실, 위험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원에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오는 12월 말(잠정)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험모집자는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 안내에 활용할 수 있다”라며 “다른 보험사의 기존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자료=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자료=금감원
아울러 당국은 비교안내대상인 승환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개군에서 20개군 상품분류(▲생명보험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 등 3종) ▲손해보험(화재, 해상 등 14종) ▲저축·연금보험(저축, 연금 등 2종) 등)로 구체화한다.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해 안내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비교안내 확인서도 기존 나열식 대신 내용을 세분화하고, 보험계약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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