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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고령층 관련 민원 및 상급병원에 수술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기는 더 엄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보험에 가입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사기꾼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짚었다.
그는 “물론 백내장이 보험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활용하는 보험사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가입 당시 쉽게 보험금을 줄 것처럼 가입시키고, 보험금이 나갈 때 되면 환자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갖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라며 “의료기관이 정상적 의료행위를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형사적 판단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와 환자가 가담했는지는 후속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의료자문을 받은 단체로부터 환자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는 누굴 믿고 가입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사기 등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청구했을 때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위법자로 지목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라며 “최근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2023년에는 2022년보다는 민원의 접수 추세라든가 처리 건수가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가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된 민원이 되는 고령층에 대한 진료, 상급병원 진료 등 입원, 수술비가 많이 드는 항목에 대해선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점을 추려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관련 민원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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