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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CFD 잔고 공시 오류 수정 "기준 혼재 집계…명목금액 기준 완료"

기사입력 : 2023-09-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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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증권사 재개…국내+해외 CFD 잔고 1.2조원대 흐름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잔고 공시 첫 날 오류에 대해 기준 혼재 때문이었으며 명목금액 기준으로 수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 금액이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으로 혼재돼 집계됐다"며 "향후 관련 통계는 명목 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CFD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금투협은 전체 증권사별 HTS·MTS(홈/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전산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한시적으로 협회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명목금액은 증거금 포함 기준이며, CFD 매수(매도) 가격과 수량을 곱해 산출한 기준이다.

증거금 차감 금액은 명목금액에서 투자자가 납입한 증거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이다.

금투협 일별 통계에 따르면 CFD 잔고(국내+해외)는 2023년 8월 31일 기준 1조2725억원, 9월 1일 1조2703억원, 9월 4일 1조2654억원, 9월 5일 1조2702억원으로, 비슷한 액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CFD 잔고는 지난 9월 5일 기준 1조959억원으로, 8월 31일 1조1058억원, 9월 1일 1조1040억원, 9월 4일 1조995억원이다.

앞서 증권사별 통계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기준이 뒤섞이면서 첫 공시인 지난 8월 31일 9677억원으로 집계됐던 국내 CFD 잔고가 9월 1일 6762억원으로 급감했다가 9월 4일에 1조412억원으로 다시 급증하는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협회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명목금액 기준으로 CFD 잔고동향에 게시한다.

협회의 종합통계포털 안에는 증거금 포함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구분하여 게시한다.

금투협은 "향후 협회 및 코스콤은 취합·배포하는 시장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하여 혼선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FD는 앞서 2023년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강화에 힘이 실렸고, 지난 9월 1일부터 정보 투명성 제고, 신용융자와 규제차익 해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조치가 시행됐다. CFD 거래 증권사였던 13곳 가운데 4곳이 이번에 거래를 재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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