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 금액이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으로 혼재돼 집계됐다"며 "향후 관련 통계는 명목 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목금액은 증거금 포함 기준이며, CFD 매수(매도) 가격과 수량을 곱해 산출한 기준이다.
증거금 차감 금액은 명목금액에서 투자자가 납입한 증거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이다.
국내 CFD 잔고는 지난 9월 5일 기준 1조959억원으로, 8월 31일 1조1058억원, 9월 1일 1조1040억원, 9월 4일 1조995억원이다.
앞서 증권사별 통계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기준이 뒤섞이면서 첫 공시인 지난 8월 31일 9677억원으로 집계됐던 국내 CFD 잔고가 9월 1일 6762억원으로 급감했다가 9월 4일에 1조412억원으로 다시 급증하는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협회의 종합통계포털 안에는 증거금 포함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구분하여 게시한다.
금투협은 "향후 협회 및 코스콤은 취합·배포하는 시장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하여 혼선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FD는 앞서 2023년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강화에 힘이 실렸고, 지난 9월 1일부터 정보 투명성 제고, 신용융자와 규제차익 해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조치가 시행됐다. CFD 거래 증권사였던 13곳 가운데 4곳이 이번에 거래를 재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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