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2022년 7월 1059건을 돌파하였고, 1년 뒤인 2023년 7월에 6165건으로 4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2022년, 2023년 7월 기준 ▲서울특별시 277건→2,016건 ▲부산광역시 42건→ 281건 ▲대구광역시 16건→147건 ▲인천광역시 277건→1234건 ▲광주광역시 12건→80건 ▲대전광역시 30건→188건 ▲울산광역시 5건→49건 ▲세종특별자치시 1건→39건 ▲경기도 239건→1570건이다. 2022년 1월~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인 2023년 1월~9월까지 3만768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도 1월~9월의 수치가 7,97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3년에 각각 327%, 372%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추세로 점쳐진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 이내이며,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지 불명일 경우 주소나 서류 보정으로 인해 몇 주 더 지연될 수 있다. 손해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후 내부의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공유해야 그 이후의 손해금에 대해서 기산될 수 있다.
올 상반기 HUG의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원)보다 무려 7배나 늘어난 1조3281억원에 달한다.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며 "예상보다 (손실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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