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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았는데도…"내부징계 전력 194명, 증권사 임원 재직중" [2023 국감]

기사입력 : 2023-10-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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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금감원 제출 자료 "부국증권 28명 최다…하나·KB·한투 순"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부징계전력자 200명 가까이 증권사에 임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으로 밝혀졌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고,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신한투자증권·유안타증권 1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를 포함 35곳에서 내부징계 전력자가 1명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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