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니아전자는 다야니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채권 중 236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9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권리공탁을 진행했고 위니아전자는 이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받을 금액 전부를 희망퇴직금 지급 및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다야니 측이 지난 1월 제3자이의 소송을 냈고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1심 선고 때까지 정지됐다. 위니아전자는 지난 7월 19일 법원에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과 167명의 직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위니아전자는 지난 20일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체불임금 변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이튿날 자회사 위니아전재매뉴팩처링도 회생신청하고 900억원 수준의 공장 자산도 회생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유위니아그룹도 주요 자산을 매각해 위니아전자 입금 체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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