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박일하 구청장의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오고 있었다.
이달부터는 서울시가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바우처 100만원(출생아 1인당)을 지급하며 바우처의 50%는 구비에서 투입한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비용에 50만원, 의약품·한약 구매 또는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에 50만원을 사용 가능하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을 완화하고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고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면 누구나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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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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