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박일하 구청장의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오고 있었다.
이에 더해 구는 최대 69만원을 추가 지원해 출생아 1명 기준 최대 169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을 완화하고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고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면 누구나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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