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비정기 고시인 지난 2월(1.1%)과 정기 고시인 지난 3월(0.94%) 2차례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기본형 건축비는 3월(2.64%)과 7월(1.53%), 9월(2.53%) 등 3차례에 걸쳐 총 6.7% 상향 조정됐다.
이번 인상의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됐다. 자재가격 중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 올랐다. 다만 철근은 4.88% 감소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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