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하심위는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2771건을 처리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326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하자심사·분쟁조정 4663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138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설치됐다.
신축 아파트의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 미리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이 경우 벽에 금이 가거나 마감이 잘 돼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아파트 하자 보수를 신청한다. 다만 시공사 측에서 알아서 하자 부분을 처리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하심위가 공정하게 해결한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 건설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아파트에 접목하면서, 하자 유형이 많아지게 됐다”며 “하자 종류가 늘어나면서, 하자 전문가 집단도 매뉴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처리기간이 늦어질수록 입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날로 커져갈 것”이라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하자의 종류, 처리방법,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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