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권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 공사 실적, 경영·재무 상태, 기술능력과 신인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다만 공품질과 하자 관리에 대한 지표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시공능력이 왜곡된다는 게 허 의원 측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가 시공품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돼 현행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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