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 15곳 가운데 5곳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공능력평가 좋으면 안전성도 확보도 높다‘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권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DL건설이 899건 ▲GS건설 678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 공사 실적, 경영·재무 상태, 기술능력과 신인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다만 공품질과 하자 관리에 대한 지표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시공능력이 왜곡된다는 게 허 의원 측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가 시공품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돼 현행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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