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생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2명까지, 기타 가구의 경우 1명씩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도로공사 및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장학재단 심의 후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장학생 6579명을 선발해 약 109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이 학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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