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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체제' 새마을금고, 충당금 적립 부담 영업손실 1236억…전년 比 81.8%↓[금융사 2023 상반기 실적]

기사입력 : 2023-08-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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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매각·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으로 건전성 관리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 영향으로 급감했다.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도 하락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최대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과 기업대출 관리 등을 통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6,783억원) 대비 81.8% 급락한 -1,236억원을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당기순이익은 247억원으로 순증 전환했다.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주요 재무현황./자료 = 행정안전부이미지 확대보기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주요 재무현황./자료 = 행정안전부
총자산은 지난 6월말 기준 29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84조 2,000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총대출은 196조 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5% 감소했는데, 이는 가계 대출 영향이다. 기업대출은 111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7% 늘어난 발면 가계대출은 85조 1,000억원으로 6.5%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건전성 위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수신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 총수신은 259조 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예수금 상황은 확고한 안정세"라며 "8월 들어서 예수금 순유입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손익,연체율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이미지 확대보기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손익,연체율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자산건전성 지표는 하락했다.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연체율은 5.41%로 2022년 말 대비 1.82%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말 대비 각각 2.73%p, 0.42%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도 8.29%로 같은 기간 0.27% 소폭 하락 하며 자본적정성 지표가 떨어졌다. 다만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부터 국내 전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고의 연체율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주요 지표들이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시장 우려가 여전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지표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3가지 방안도 밝혔는데, 먼저 이미 실행된 대출의 연체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한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MCI대부(중앙회 손자회사)에 최대 1조원, 캠코에 최대 2조원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금융권 및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도 지원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를 도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저금리, 부동산 활황 시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을 늘려왔다”며 “자금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타상호금융권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기업대출 관련 주요규제를 타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규제 차이를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금고들만으로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중앙회+금고)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고의 규제 회피가 예상되는 만큼,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130%)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행정안전부이미지 확대보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지난 18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앞으로 중앙회와 금고가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가 혁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타 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연 2회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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