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박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제 오후 2시 3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사모펀드 출자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회장으로서 비리의혹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작년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검찰은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 자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새마을금고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아직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경영권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소가 확정되면 박 회장 직무는 정지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의 죄로 기소될 경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비상 경영 관리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박 회장이 재판을 받음에 따라 경영 공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앞서 새마을금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설치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과는 별개로 경영에 직접 관여할 예정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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