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 사전상담이 필수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 서비스창구’도 마련한다.
대출금리는 연리 1.5%이나 2023년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한다. 융자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과 소상공인이 융자대상이다. 다만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등과 같은 융자 제외업종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융자 제외대상이다.
이번 융자는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이 확정된다. 이달 19일부터 융자를 개시해 추석 전까지 지원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일반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하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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