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용산구에 따르면, 건축물정보 확인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해 위반건축물 현황 등 건축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9월1일부터 구민들에게 제공된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2700개를 교체하면서 ‘카카오맵’과 연계한 QR코드를 건물번호판에 표시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축물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긴급 구조요청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현재 건축물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정보를 조회하려면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 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위반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갖춰 경매를 받더라도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낙찰의 실효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월세세액공제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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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정보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이나 재난위험 시에도 신속한 신고와 대처를 할 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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