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아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된 사태를 가리킨다.
이에 예보는 지난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송 진행 등 권리관계 해소와 자산 특성별 매각전략에 따른 회수에 나섰으며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TF를 신설했다.
지난 2013년에 파산한 한주저축은행이 지난 11일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하면서 2011년 이후 약 12년 만에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 사례가 나왔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추진 속도를 높여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종결기준과 로드맵에 따라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한주저축은행 이외에도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올해 중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457개 파산재단을 종결(종결률 93%)했고 그간 축적한 파산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매각 추진, 은닉재산 환수 강화,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피해예금자 배당 극대화, 조기 종결을 진행하고 있다.
자산부채이전(P&A)은 우량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실 자산까지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인수합병(M&A)과 달리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채권과 5000만원 초과 예금, 후순위채권 등 부실자산은 파산재단에 넘겨 우량 자산만 인수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금융업권 중 가장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0.4%를 유지하면서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등 다른 업권 대비 높은 예보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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