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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입력 : 2023-08-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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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요양원 및 방문요양 비용 쓴 만큼 보상
요양급여부터 요양원 상급침실, 식재료 등 비급여까지 보장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업계 최초로 요양원 및 방문요양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제공=DB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업계 최초로 요양원 및 방문요양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제공=DB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지난달 업계 최초로 요양원 비용을 쓴 만큼 실손 보장해주는 ‘요양실손보장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면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동안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일종의 보험 특허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한다. 현재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형태다.

국내에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급여 자기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DB손해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 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다.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보장 제공 등 공적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개발됐다.

특히 이 상품은 지난 7월 출시 이후 한 달간 1.1만개, 약 14억4000만원의 판매를 기록하는 등 고객 호응도가 높다.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은 월 70만원, 재가요양은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 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 만큼 실손으로 보장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지원으로는 하루 3~4시간만 이용 가능해 추가 사용에 대한 니즈가 높은 편이다. 이에 맞춰 신상품 요양실손 보장보험에 탑재된 ‘방문요양급여 이용지원 보장’은 추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준다.

또 업계 최초로 개발 탑재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친족제외)’으로 요양원 및 요양보호시 걱정되는 노인학대 피해 걱정 없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업계 최초로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서비스다.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현물급부는 요양등급 판정 시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해 재활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증치매 진단 시에는 전문치료사가 방문해 치매이행지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 재택서비스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국가적 위기로 고조되는 고령 돌봄의 문제를 철저하게 고객 보장 측면에서 분석해 1년 넘게 준비했다”며 “신상품을 통해 고객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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