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올 하반기부터 선박 결항 시 이용고객에 숙박비·식사비 등 체류비를 지급하는 특별약관 2종을 판매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로부터 올 하반기 판매 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이하 특약) 2종에 대해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은 △‘5개 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 (1회한) 특약’ △‘5개 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 (1회한) 특약’이다.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의 섬 체류비를 지급하며 ‘프로미안심비용보험’ 상품에 탑재돼 판매된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선박 결항을 보장한다.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5개 노선(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홍도) 여객선 이용 고객의 결항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특히 동반여행 특약은 보상한도 적용에 있어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개발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했다. 체류하는 섬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 소상공인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 만에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여 감회가 새롭다”며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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