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관련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수출지원 방안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어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 검토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고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주현 위원장은 “경기를 띄우는 건 재정을 푸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부채는 결국 상환 문제가 남는다”며 과도한 부채 증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주담대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인지 금융감독원과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6억원 이하의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젊은 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줄일지 여부는 여러 측면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모기지 공급 추이를 통해 하반기 공급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고정금리 목표비중 도입·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기존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Sh수협은행이 가장 먼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연장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월 주담대 상품인 ‘Sh으뜸모기지론’, ‘바다사랑대출’에 대한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렸다. 이후 DGB대구은행이 지난 6월말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 이내에서 50년 이내로 연장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혼합형)’을 출시하면서 기존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 상품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혼합형)’의 금리는 최초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5년 경과 후 월중 신규 COFIX(코픽스) 6개월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0.10%p, 농업인 0.10%p,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0.10%p 등 최대 1.30%p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하나은행이 지난달 7일부터 ‘하나아파트론’과 ‘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변동금리대환전용)’ 등 주요 주담대 상품의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KB주택담보대출’과 ‘KB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최장 만기를 50년까지 연장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신한주택대출’ 등의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연장했으며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주택 담보에 한정)’, ‘우리WON주택대출’, ‘주거용집단대출(분양아파트 입주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등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했다.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등도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고 판매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담대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매달 상환하는 액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이 늘어난 만큼 내야 할 이자도 더 증가하게 된다. 납입 횟수가 늘어 상환해야 하는 총 이자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원리금 상환액도 불어날 수 있다. 예시로 차주가 5억원을 금리 연 5%로 주담대를 받는다면 기존 40년 만기의 이자 총액은 6억5727만원이지만 50년 만기의 경우 8억6242만원으로 이자 총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으로 특히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뱅크들의 주담대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5조4229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7조3223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만269억원 증가했으며 케이뱅크는 3조6935억원으로 1조3961억원 증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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